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같은 구분 정보다.
2024년 7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은 동·층·호 단위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도로명주소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지서·우편물 반송, 택배 분실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현장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총 15건의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하며 실거주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높였다.
군은 이미 완료된 15건 외에도 미부여 대상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직권 부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적 장부에 동·층·호수가 정식으로 등재된다.
이를 통해 △우편물 및 택배의 정확한 수령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 △주거 편의 향상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종연 민원지적과장은 “올해 추진한 15건의 상세주소 부여는 군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성과”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적극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홍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