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이자 지원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한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전병천 도 중소기업과장은 “최근 기준금리 2회 연속 인상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내 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