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CD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홍성군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 재산세팀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