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전통시장에서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와 한진포구 어시장에서도 10월까지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당진사랑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2만 5천 원 이상 5천 원 △5만원 이상 1만원 △7만 5천 원 이상 1만 5천 원 △10만원 이상 2만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시는 추석을 앞둔 19일과 20일에도 환급행사를 운영해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들이 관광과 함께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의 식사 비용이나 수산물 외 품목 구매 금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어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