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 환급 행사를 같은 기간에 동시 운영해 시민들이 명절 장보기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보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으로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구매 영수증과 함께 본인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지참해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 환급소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행사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준비된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장보기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