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11일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2132원보다 498원 인상된 1만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아산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2630원 △일급 10만1040원 △월급 263만9670원이며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수도권 및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결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약 1500명의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