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대세투데이뉴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10월 1일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아가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는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주요 개정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운영 형태에 맞게 학원은 설립·운영 등록을 해야 하며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유아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 등 시험과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개정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법령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 알림창과 공개자료실, 대전시교육청 및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펼친다.

법령 시행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미희 과장은 “이번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가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 없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힘쓰고 법령 시행 후에도 지속해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