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농·어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준수 등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나 지정된 근무처 외 근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생활지도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홍성군은 신청 농·어가의 자격요건과 주거환경 등을 확인한 후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하고 법무부 배정 절차를 거쳐 최종 배정인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와 농·어가의 원활한 인력 활용을 위해 입국 전후 교육, 근로조건 안내, 현장점검, 통역·상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MOU 체결 외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초청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에게는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가 보장되며 2027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가별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근로환경과 관리체계를 꼼꼼히 살펴 안정적이고 공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