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사회 내 청렴 리더십을 확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 그리고 최근 공직사회 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부당한 ‘을질’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도 병행하며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호 제도와 다양한 현장 사례를 살펴보며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조직문화는 위에서부터의 솔선수범과 아래서부터의 상호 존중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갑질과 을질이 없는 배려 넘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논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와 신규 및 승진자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청렴 행정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