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026학년도 상반기 학교장 자체 해결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유형별 조치 결정을 점검하며 사안 처리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어 진행한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조치 결정 이후의 행정소송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다지는 방안을 살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원, 경찰, 법률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학부모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진형 교육장은 “가해학생에게는 진정한 반성과 선도의 기회를, 피해학생에게는 온전한 보호와 치유를 제공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갈등을 딛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 나눈 사례 분석과 심층 논의가 신뢰받는 심의를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