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토지소유자 대표 등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 이후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를 대상으로 경계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계를 재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경계는 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에도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