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공동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용 인원과 일수는 2024년 295명, 2025년 298명에 이어 올해 8월 말 기준 190명에 달하는 등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40%에 해당하는 시민까지 넓혔다.
기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등에 더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1~40%에 해당하는 시민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 지원 대상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직장가입자 9만 5710원 이하, 지역가입자 1만 9780원 이하이다.
시는 현재 공주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상 시민은 공주의료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이며 담당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최대 4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24시간 다인 간병을 통해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환자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원철 시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간병이 필요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