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윤재은 의원이 사회를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디지털 과의존 전문가, 충남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사, 학부모 및 청소년 등 교육공동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교내 휴대전화가 학습 보조와 보호자와의 비상 연락 등에 유용하지만, 수업 집중도 저하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물론 딥페이크·불법촬영 등 사이버폭력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학교마다 수거·보관 방식이 상이해 구성원 간 마찰이 잦고 분실·파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장 혼선이 핵심 과제로 대두됐다.
참석자들은 일방적·획일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수업 중 사용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의 활용, 특수교육 보조기기 사용, 긴급 연락 등 정당한 예외 기준을 명문화하고 학생·교육·학부모가 함께 규칙 제정에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공동체의 약속’ 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기 압류나 처벌 위주의 대응을 지양하고 독서·체육·문화·학생자치 등 대안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 스스로 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디지털 시민·윤리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용 원칙과 보관 책임 범위, 교원 보호 및 치유 지원 등을 담은 조례 제정 필요성도 제시됐다.
다만 조례는 기본 가이드라인 역할에 집중하고 세부 운영 방식은 학교급과 교육 여건에 맞춰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좌장을 맡은 김은나 의원은 “학교 내 휴대전화 문제는 단순한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적 선택으로 풀 수 없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교육적 활용과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기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렴된 교육공동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과 조례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