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대세투데이뉴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말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한 결과, 위반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선물,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 3개반 60명이 참여해 합동 추진했다.

단속반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대형마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취급 여부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5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을 적발했다.

도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며 현장 계도를 진행하고 영세 제조·판매업소가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과 교육을 병행했다.

도는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이 추석 성수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며 “앞으로도 위법행위 점검, 업소의 자율적인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