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대세투데이뉴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 및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과 평가가 전면 금지되고 유아 대상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유아와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온 입학 레벨테스트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금지 대상은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평가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 기관이 실시한 시험 결과,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반 편성에 활용하는 우회 방식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해당 결과를 모집이나 반 편성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신고 의무도 확대된다.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으로 한정되던 과외교습의 범위가 유아까지 넓어지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도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법 시행에 앞서 관내 교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신고 대상과 준수사항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누리집과 공개자료실을 통해 안내하고 시행 이후에는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김재현 과장은 “유아들이 과도한 레벨테스트로 줄 세워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관련 교습자는 10월 1일 이전에 반드시 변경된 법령을 확인해 신고 절차를 마쳐 주시길 바라며 교육지원청도 유아가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