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번 생활임금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시·구 간 생활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2043원보다 587원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12만 2683원,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40만 3370원 늘어난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약 1799명으로 추산된다.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시·구 생활임금액 동일화 추진을 계기로 지역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