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총 13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율은 18%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가측정 미이행 △변경신고 미필 △운영일지 미작성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조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영철 대전시 기후환경녹지국장은“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