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에는 출입국과 노무 분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사업 절차, 출입국 관련 기초사항,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무관리 사항을 전문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출입국 관련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농가에서도 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제도 이해와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모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