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현장 서비스는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대비한 것으로 앞으로 어업인은 어획증명앱을 통해 어획, 전재, 양륙을 보고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이달 기준 가입 대상 어선 3015척 중 7.2% 수준인 217척만 가입된 상태이다.
도는 고령 어업인의 경우 모바일 기기 사용 미숙 및 절차의 불편함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만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가입 지원 대상은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 우선 대상 어선인 근해 전어선 및 연안어선 등이다.
현장지원팀은 시군, 수협,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구성했으며 어촌계 사무실 및 어선 집결지 등을 직접 찾아가 1대 1 대면 맞춤형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지원과 어종 및 어획량 입력 등 초간단 어획보고 실습 교육을 병행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어획보고 앱 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투명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 요소”며 “현장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디지털 기기 이용 장벽을 허물고 2027년 전면 시행되는 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