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찬회에서는 △확인조사 추진 절차 및 주요 변경사항 △소득·재산 변동자료 확인 및 처리 방법 △급여 변동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공유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추진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69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확인조사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사업군의 일용근로소득 산정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된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공적자료가 전분기 자료로 활용되어 발생하는 3개월의 자료 시차를 고려한 조치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수급권을 세밀하게 보호하겠다”며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