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과 급여액의 적정성을 재판정하는 절차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13개 사회보장급여 가운데 변동·중지가 예상되는 총 3114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증감, 취업·퇴직, 금융재산, 가구원 변동 등 최신 공적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수급 자격과 급여 지급액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공적 자료가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정기 확인조사는 부정·과오 지급을 예방하고 복지 재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