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조사·측량해 현실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3개 지구 1660필지 129만9815㎡를 대상으로 조사·측량 결과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설정된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 후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진입로가 없어 토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