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시청 (아산시 제공)
[대세투데이뉴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추진 중인 500MW급 LNG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장 앞은 발전소 부지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절박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상식의 눈으로 사안을 보자.

대규모 공장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은 공장 부지 내에 짓고 음식물 쓰레기와 잔밥통도 자체 부지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리다.

그런데 왜 멀쩡한 산단 부지는 비워두고 남의 아파트 안마당 한복판에 거대한 조리실을 지어 고압전선으로 전기를 나르고 배출 매연은 주민들의 안방 창문 밑에 쏟아붓겠다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과 아산시는 관내 전력자립도가 4.2%에 불과하다며 발전소 도심 건설의 불가피성을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통계 착시이자 왜곡이다.

대한민국의 전력망은 전국이 하나의 계통으로 연결된 광역망이다.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11%에 불과하지만 대정전 사태를 겪지 않으며 충남 전체의 전력자립도는 213.6%로 이미 막대한 잉여 전력을 타 시·도로 송전하고 있다.

더욱이 '4.2%'라는 수치는 삼성디스플레이 등 관내 첨단 산업단지의 거대한 산업용 전력 소비량을 분모에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수치다.

아산의 순수 주거·상업용 전력자립도는 이미 30%를 상회하며 아산시민이 일상에서 쓸 전기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탕정2지구 2만 2천 세대의 난방 공급 역시 기존 LH 열수송관망 연계와 첨두부하보일러, 축열조의 보완만으로도 대형 발전기 없이 법적·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도심 밀집지 입지의 환경적 위해성은 명백하다.

장재리 부지 반경 5km 이내에는 42개 초·중·고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아산·천안의 분지 지형과 겨울철 기온역전층이 결합할 경우, 가동 초기 불완전연소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연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은 상공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표면에 농축되어 아이들의 호흡기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해법은 명확하다.

행정법의 대원칙인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력의 90% 이상과 대규모 공정 스팀을 소비하는 진짜 주체는 일반 주민이 아니라 산업단지다.

글로벌 에너지 표준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취지대로 발전소는 전력 대량 수요처인 삼성 산업단지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산단 내 입지를 통해 직거래계약과 공정열 직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송전선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상생의 길이다.

한국서부발전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기업이다.

서부발전과 아산시는 주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님비'로 매도하지 말고 산단 내 대체 부지 이전의 타당성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가감 없이 보고해야 한다.

수많은 주민이 생존권을 걸고 고통받는이 중대한 현장에 지역을 대변해야 할 “현직 아산시의원들”의 모습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유감을 남긴다.

기고: 환경행정사 김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