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기준과 같다.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지원받는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수 창구를 신설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신청은 천안시청 1층 당직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험료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는 제도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