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내포신도시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내포신도시 내 황색실선 및 황색복선 구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맞보복식 불법 주정차 신고가 빈발하며 주민 간 갈등이 잦았던 상황이다.
이에 군은 안전신문고 기타구역 운영기준 중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항목을 단속 기준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홍성읍·광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 1시간 단축 △홍북읍 주정차 유예시간 10분 연장 △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 20분 조정 등으로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교통안전도 함께 고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연화 및 운영시간 변경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상권 이용이 보다 편리해져 지역 상인들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교통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