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대세투데이뉴스] 대전시교육청은 10월 6일 본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사회적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돌아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고영미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를 초청해 ‘장애인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을 주제로 진행한다.

장애를 개인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로 이해하고 특정한 편견이나 이미지에서 벗어나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관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아울러 일상에서 무심코 마주하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짚어보고 장애를 대하는 시선과 태도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장애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인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배려의 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