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정육점과 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및 표시 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표시 여부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특히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영업자 대상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윤창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구축을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