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 업종은 외식업,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신청자격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지역 평균가격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에서 우수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군청 경제과 경제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업소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지실사를 거쳐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다.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가 교부되며 위생·방역, 상수도요금 감면,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