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맞춤형 급여를 비롯한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가운데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된 1804건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관련 근로소득, 재산세·취득세, 자동차·건설기계 신규 취득 등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상시근로소득이 50% 이상 증감했거나 재산 변동이 발생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료의 중복·누락 여부와 특례 적용 등을 확인해 수급 자격과 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자격 및 급여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액 변경이나 보장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급여가 변경되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살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 변동을 꼼꼼히 확인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급여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