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규칙협의회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앞서 자치법규의 내용과 법적 쟁점 등을 실무적으로 점검하는 사전 입법 검토 절차이다.
2000년 신설 이후 26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도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연평균 66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제출 등 후속 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쟁점을 사전에 보완했다.
김기돈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조례 하나, 규칙 하나가 행정서비스와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중요하다”며 “조례규칙협의회를 통해 탄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도민께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