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대세투데이뉴스]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맞춰 지난 1일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고 도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과 정밀검사를 평시보다 강화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 2026년 10월 2027년 3월

도는 천수만·삽교호 등 서해안 철새도래지와 천안 산란계 밀집지가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확산 위험이 큰 지역이다.

지난 2025 2026년 겨울철에는 전국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63건 가운데 15건이 도내에서 확인됐으며 농장 발생 62건 중에서도 11건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26 202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확산을 차단하고자 고위험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농가를 비롯해 도내 산란계·종계·종오리·토종닭 농가 등에 대한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기존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한다.

육용오리는 사육 기간 중 1회에서 2회로 꿩·칠면조·타조·관상조·거위·기러기 등 기타 가금은 반기 1회에서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중 1회를 추가해 검사 주기를 각각 확대한다.

특히 산란계 밀집지인 천안 용정·가송단지, 천안 서북구 산란계 농장은 주 1회 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를 획득한 진단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진행해 사전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수일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금농가는 차단 방역을 철저히 실천하고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예찰·검사 인력을 총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과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