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령시 관내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지원 범위는 2026년도 3분기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 중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등급별로 20~50%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구비서류를 준비해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산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도입되어 방문 접수가 번거로웠던 사업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경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간편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새롭게 추가해 방문ㅋ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