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승강기 안전 관리 실무 역량 강화 (충청남도 제공)
[대세투데이뉴스] 충남도가 공공·민간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도는 13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시군 공무원, 민간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와 안전 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의 직무 역량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선 현병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천안지사장, 방돈석 에스큐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했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승강기 사고 사례와 안전 관리 요령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 이행 요령 등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법령 이해와 안전 관리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신동헌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이 실무자가 관련 법령과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