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관내 사업비 10억원 이상 건설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작성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당사자 간 기본 의무인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상반기에 사업비 10억원 이상 건설 현장 2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