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 및 선불이용료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요가 등은 장기 회원권과 개인교습 이용권, 다회 이용권 등을 미리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장이 갑자기 폐업하거나 운영자와 연락이 끊기면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기 어렵다.
최근 천안에서도 한 대형 피트니스센터의 폐업 예고로 선결제 회원들의 환불과 회원권 승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 사전 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선불이용료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나 정산계획 제출은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필라테스와 요가도 신고 체육시설업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선 의원은 “사업자는 장기 선불결제를 통해 운영자금을 미리 확보하지만, 폐업에 따른 위험과 손실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폐업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낸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휴·폐업 시 환불 및 잔여 회원권 처리 계획을 포함한 정산계획 제출 의무화 △필라테스·요가의 신고 체육시설업 편입 △대규모·무통보 폐업 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와 긴급 안내, 통합 피해접수 및 관계기관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 폐업 피해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단순한 계약분쟁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건강을 위해 맡긴 돈이 사업장의 폐업과 함께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